제13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5., 2014. 11. 19., 2015. 1. 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다. 폐기물운반선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폐기물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준설토를 해양에 투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