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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 [유권해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4] 산업폐기물등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제8조관계) 폐지<20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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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유권해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4] 산업폐기물등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제8조관계) 폐지<20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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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4]
산업폐기물등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제8조관계)
폐기물처리방법지정해역(제8조 제2항 참조)

1.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및 준설 또는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수저토사중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연 및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오니

 

 

 

 

 

 

가. 비중 1.2이상의 상태로하여 배출할 것.

나.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과 시안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후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배출할 것.

(1) 수은 및 그 화합물은 0.005㎎/l이하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0.1㎎/l이하

(3) 시안화합물은 1ppm이하

다.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갑”해역에서 배출할 것

 

 

 

 

 

 

 

 

 

 

 

 

 

 

2. 집중식 처리 대상폐기물

가. 총포화약류단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중 폐화약류

나 가연성의 폐기물(폐화약류를 제외한다)을 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로 소각한 것

다. 불연성의 폐기물(오니 및 분뇨를 제외한다)

라.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재(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마.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금속조각(PCB)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바. 광재

가. 비중 1.2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분말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을”해역에서 배출할 것.

 

 

 

 

 

 

 

 

 

 

 

 

 

 

 

 

 

3. 확산식 처리대상 폐기물

가. 불연성의 폐기물(오니 및 분뇨를 제외한다)중 액상의 것

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오니(유기물 및 수용성의 무기물에 한한다)

다.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폐산 또는 폐알카리로서 선박에 적재할 때의 수소 이온농도 지수를 5.0이상 9.0이하의 상태로 한 것.

가. 수중깊이 배출할 것

나.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병”해역에서 배출할 것.

 

 

 

 

 

 

 

 

 

 

 

 

4. 수송ㆍ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로 처리한 폐기물과 무기성의 폐기물(수저토사를 제외한다)

가. 비중 1.2이상의 상태로하여배출할 것.

나. 분말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병”해역에서 배출할 것.

 

 

 

 

5. 수송ㆍ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식물성의 것(나무조각에 있어서는 최대 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분쇄하거나 절단한 것에 한한다).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병”해역에서 배출할 것.

 

 

 

 

 

6. 수송ㆍ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동물성의 것과 동활동에 따라 생기는 오수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창의 세정수.

처리방법은 한정하지 아니한다.

 

 

 

 

 

“정”해역에서 배출할 것.

 

 

 

 

 

7. 오니 또는 분뇨로서 황산 제1철 또는 염화 제2철을 0.1퍼센트 이상 혼입하거나 파쇄한 것.

선박의 항행중에 수중깊이 배출할 것.

 

 

“정”해역에서 배출할 것.

 

 

8. 준설 또는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수저토사(유해수저토사를 제외한다) 및 수송ㆍ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오수(위 제6호의 화물창의 세정수를 제외한다.

가. 수저토사에 있어서는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나. 오수는 처리방법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무”해역에서 배출할 것.

 

 

 

 

 

 

(주) 해양투기시 시멘트로 고형화 하는 경우의 기준

(1) 결합제는 수경시멘트로 할 것.

(2) 1축의 압축강도는 100kg/cm²이상일 것.

(3) 형상 및 크기

(가) 부피(cm³)와 일면의 표면적(cm²)의 비가 5이상일 것.

(나)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 3이하일 것.

(다) 최소변의 길이는 30cm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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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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