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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4] 산업폐기물등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제8조관계) 폐지<2008.1.11.>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4] | ||
| 산업폐기물등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제8조관계) | ||
| 폐기물 | 처리방법 | 지정해역(제8조 제2항 참조) |
1.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및 준설 또는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수저토사중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연 및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오니
| 가. 비중 1.2이상의 상태로하여 배출할 것. 나.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과 시안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후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배출할 것. (1) 수은 및 그 화합물은 0.005㎎/l이하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0.1㎎/l이하 (3) 시안화합물은 1ppm이하 다.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 “갑”해역에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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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식 처리 대상폐기물 가. 총포화약류단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중 폐화약류 나 가연성의 폐기물(폐화약류를 제외한다)을 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로 소각한 것 다. 불연성의 폐기물(오니 및 분뇨를 제외한다) 라.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재(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마.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금속조각(PCB)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바. 광재 | 가. 비중 1.2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분말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 “을”해역에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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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산식 처리대상 폐기물 가. 불연성의 폐기물(오니 및 분뇨를 제외한다)중 액상의 것 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오니(유기물 및 수용성의 무기물에 한한다) 다.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생기는 폐산 또는 폐알카리로서 선박에 적재할 때의 수소 이온농도 지수를 5.0이상 9.0이하의 상태로 한 것. | 가. 수중깊이 배출할 것 나.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 “병”해역에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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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송ㆍ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강열감량 15퍼센트 이하로 처리한 폐기물과 무기성의 폐기물(수저토사를 제외한다) | 가. 비중 1.2이상의 상태로하여배출할 것. 나. 분말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 “병”해역에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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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송ㆍ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식물성의 것(나무조각에 있어서는 최대 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분쇄하거나 절단한 것에 한한다). |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할 것.
| “병”해역에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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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송ㆍ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중 동물성의 것과 동활동에 따라 생기는 오수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창의 세정수. | 처리방법은 한정하지 아니한다.
| “정”해역에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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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니 또는 분뇨로서 황산 제1철 또는 염화 제2철을 0.1퍼센트 이상 혼입하거나 파쇄한 것. | 선박의 항행중에 수중깊이 배출할 것.
| “정”해역에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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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준설 또는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수저토사(유해수저토사를 제외한다) 및 수송ㆍ어로활동 기타 선박의 통상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오수(위 제6호의 화물창의 세정수를 제외한다. | 가. 수저토사에 있어서는 선박의 항행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나. 오수는 처리방법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 “무”해역에서 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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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양투기시 시멘트로 고형화 하는 경우의 기준 (1) 결합제는 수경시멘트로 할 것. (2) 1축의 압축강도는 100kg/cm²이상일 것. (3) 형상 및 크기 (가) 부피(cm³)와 일면의 표면적(cm²)의 비가 5이상일 것. (나)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 3이하일 것. (다) 최소변의 길이는 30cm이상일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