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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