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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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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제4조의3에 따라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3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⑤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