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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 따라 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30., 2012.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