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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 부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