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환경보호
  • 231. [유권해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31.

[유권해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2369호, 2014. 1. 28.>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