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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유권해석]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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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필지분할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등기된 경우에는 분할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나.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다.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2.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특별대책지역 지정(1990.7.19.) 이전부터 원필지(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는 토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2) 해당 토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다)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부터 1997년 9월 30일 이전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1)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상속된 토지가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민등록 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거주(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는 제외

(나) 실거주 입증ㆍ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의 확인방법 준용

(2) 가목 중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1997년 10월 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경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목적의 단독주택(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한다) 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입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의 범위 안에서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1997년 9월 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건폐율 100분의 50이하, 용적률 100% 이하

(나) 1997년 10월 1일 이후 타 지역에 전입한 자: 건폐율 100분의 30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가목(2) 및 나목(1)을 준용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관련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다만, 슈퍼마켓․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미용원, 체육장,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3) 제6호의 종교집회장 중 기도원

(4) 제15호의 숙박시설

(5)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다만,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숙박시설․음식․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라.「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교육, 연구․시험시설(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농림․환경 연구․시험시설은 제외한다)

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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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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