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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유권해석]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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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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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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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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