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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