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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누출검사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환경부령 제1184호, 2025. 8. 7., 타법개정]
제13조(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5., 2025. 7.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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