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2024. 12. 31.>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나.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라. 다음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④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대통령령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1.>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2024. 12. 31.>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⑨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2024. 12. 31.>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