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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유권해석] 지하수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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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 5.>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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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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