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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유권해석]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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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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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전문개정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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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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