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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