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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1. 5.>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7. 5. 17., 2008. 3. 28., 2010. 1. 27., 2011. 7. 21., 2013. 3. 22., 2017. 11. 28., 2020. 5. 26., 2021. 1. 5., 2022. 10. 18., 2025. 3. 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21. 1. 5.> ④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⑤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⑥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17. 11. 28.,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