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환경보호
  • 212. [유권해석]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2.

[유권해석]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②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