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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