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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