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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유권해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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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유권해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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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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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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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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