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12. 22.>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한 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