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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온천법 부칙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제3호(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온천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8호, 2022. 11. 15.,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7856호, 2006. 3. 3.>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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