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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온천법 부칙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온천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8호, 2022. 11. 15.,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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