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개정 1999.8.9>)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8. 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및 이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신설 1999. 8. 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측정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의 측정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 8. 9.> ④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 9. 6.> 1.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질소 및 총인의 양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질소 및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0퍼센트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이를 설정한다. <신설 200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