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개정 2002.12.26>) 폐지<2006. 9. 2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27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개정 2002.12.26>)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2002. 12. 26.> 폐지<2006. 9.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