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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유권해석]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개정 2002.12.26>) 폐지<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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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003. 6. 27.] [법률 제6827호, 2002. 12. 26., 일부개정]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개정 2002.12.26>)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7., 2002. 12.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ㆍ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02. 12. 26.>

폐지<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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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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