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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폐지<2006. 9. 2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25조의3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7.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