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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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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1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