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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