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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유권해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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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시설의 종류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ㆍ말 100㎡, 닭ㆍ오리ㆍ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4. 동ㆍ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5㎥ 이상인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容積)이 5㎥ 이상인 증자(蒸煮, 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이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單味)사료 제조시설

6. 식품 제조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7. 알코올 음료 제조시설(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8.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9. 담배 제조시설용적이 3㎥ 이상인 가습ㆍ건조 또는 풀칠 공정(희석ㆍ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洗毛)ㆍ부잠(副蠶)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1.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시설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ㆍ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2.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ㆍ표백ㆍ정련(精練: 섬유의 불순물을 제거함)ㆍ자숙ㆍ염색ㆍ다림질ㆍ탈수ㆍ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3. 모피가공 및 모피 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처리,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4.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처리, 탈모, 탈회(脫灰),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5. 신발 제조시설롤ㆍ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ㆍ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ㆍ도장ㆍ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ㆍ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ㆍ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含浸)ㆍ증해(蒸解)ㆍ표백ㆍ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ㆍ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8. 인쇄 및 인쇄관련 시설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ㆍ인쇄ㆍ건조ㆍ코팅ㆍ압출ㆍ접착(접합)시설
19.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0.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2. 무기안료ㆍ합성염료ㆍ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또는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2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 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ㆍ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6.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7.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ㆍ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8. 화학섬유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9.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가열, 건조, 선별, 혼합, 용융 또는 용해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1. 1차 철강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1차 철강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2.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3.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4.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ㆍ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처리능력이 시간당 0.1ton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 공정(코어제조 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35.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ㆍ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混鍊)ㆍ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10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36. 산업용 세탁시설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37. 농수산물 전문판매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38.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 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3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다만, 폐지ㆍ고철ㆍ폐석고ㆍ폐석회ㆍ폐내화물(廢耐火物)ㆍ폐유리 등 무기성 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40. 그 밖의 시설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ㆍ창고ㆍ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ㆍ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 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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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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