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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 [유권해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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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유권해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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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0.>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국·공립수목원사립·학교수목원

증식 및

재배시설

-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양묘장

- 100제곱미터 이상의 증식온실

- 관수시설이 설치된 100제곱미터 이상의 양묘장

 

관리시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2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

전시시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큰키나무)전시원ㆍ관목(작은키나무)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큰키나무)전시원ㆍ관목(작은키나무)전시원 및 초본식물전시원

-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

편의시설-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차장·휴게실·화장실·임산물판매장·매점 또는 휴게음식점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비고: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 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ㆍ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사립ㆍ학교수목원이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국공립수목원이 되는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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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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