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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타법폐지 <2020.4.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4.] [환경부령 제836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37조(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4.29, 2017.3.15, 2019.12.20>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영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