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