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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 |||||||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 |||||||
| [단위 : ㏈(V)] | |||||||
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
| 나.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