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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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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3. 6. 30.>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조,
법 제1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폐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폐쇄,
허가취소
6) 법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7)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
허가취소
나)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조업정지(조업정지기간 중 조업한 기간)
폐쇄,
허가취소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참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15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7)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7)의 가)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6)은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3)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2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3) 법 제3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법 제31조의3제3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4)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법 제31조의3제3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5)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4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3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6)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4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3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7) 법 제31조의2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34조의4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8)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의3제4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라.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인증취소
3) 운행차 수시점검의 결과
법 제38조제1항
가)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개선명령
다) 가) 및 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2일
마. 타이어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34조의3제1항
시정명령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3제3항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명령
바.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호
등록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3조제2호
등록취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43조제3호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4호
등록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43조제5호
업무정지 6일
등록취소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3조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제7호
가)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나) 확인검사대행자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가 구비하여야 할 시험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8)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8호
경고
경고
경고
등록취소
사. 소음도 검사기관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1호
지정취소
2) 소음도 검사기관이 시설 및 기술능력 등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5조 제5항제2호
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지정취소
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지정취소
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