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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예비관찰조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약칭: 재선충방제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6조(예비관찰조사)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10. 1. 25., 201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