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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 [유권해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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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유권해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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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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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약칭: 재선충방제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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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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