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단속)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6., 2007. 3. 28., 2010. 1. 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10. 1. 26., 2015. 11. 6.> ④ 삭제 <200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