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18. 5. 21., 2019. 12. 3., 2021. 5. 11.>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24. 12. 24.>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2의2. 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업 등 증명자료(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4. 12. 2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