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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유권해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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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9. 1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감리원 등급자격기준
고급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일반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가. "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나. "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조사ㆍ분석 방법,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ㆍ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3. 시설ㆍ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

종류수량
1)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소속 고급감리원 수 이상

2) 방진마스크

3) 음압측정기

4) 두께측정기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6)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소속 감리원 수 이상
7) 방진마스크 필터,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소속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

비고

가. 2) 및 7)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다.

나. 5)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크기ㆍ모양ㆍ재질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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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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