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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9. 1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비고 가. "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나. "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조사ㆍ분석 방법,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ㆍ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3. 시설ㆍ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
비고 가. 2) 및 7)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다. 나. 5)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크기ㆍ모양ㆍ재질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