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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511호, 2018. 3. 20.>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2호, 2024. 3. 19.,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511호, 2018. 3. 20.>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