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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24.08.23.] [환경부령 제1116호, 2024.08.23., 일부개정]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8. 8. 20., 2021. 10. 20., 2024. 8. 23.>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이나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재변경할 수 없다. 마. 농가용 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용도변경한 면적과 기존주택의 연면적의 합계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연면적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가목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종교법인(나목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공장ㆍ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원ㆍ미용원ㆍ탁구장ㆍ체육도장ㆍ기원ㆍ사무소ㆍ사진관ㆍ표구점ㆍ독서실ㆍ장의사ㆍ당구장ㆍ마을회관ㆍ창고(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마. 원거주민이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증축을 함과 동시에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증축 및 용도변경.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허용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바.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