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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유권해석]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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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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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24.08.23.] [환경부령 제1116호, 2024.08.23., 일부개정]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2013. 7. 26., 2016. 7. 1., 2019. 12. 20., 2021. 10. 20., 2022. 5. 6., 2024. 8. 23.>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국가유산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 또는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사.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나. 주택의 증축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ㆍ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주차장 

차. 보건소, 보건진료소 

카. 지구대, 파출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ㆍ재축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移轉):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과 공공시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택의 대지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환경부령 제98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부지 또는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인접 부지에 설치할 것 

나.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대지의 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것 

라. 화장실 등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수배출시설의 연면적은 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마.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른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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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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