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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현행 2024.05.17.] [법률 제253453호 2023.08.08. 타법개정] 제25조의 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2. 2. 22 .> 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0. 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