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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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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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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현행 2025.07.08.] [대통령령 제272727호 2025.07.08. 일부개정]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6. 1. 26.,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3. 12. 17 .>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2. 삭제  <2012. 8. 22 .>

3. 삭제  <2012. 8. 22 .>

4. 삭제  <2012. 8. 22 .>

5. 삭제  <2012. 8. 22 .>

② 삭제  <2010. 12. 7 .>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10. 12. 7., 2012. 8. 22., 2013. 12. 17., 2017. 6. 2., 2020. 6. 2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 6. 2 .>

라. 삭제  <2017. 6. 2 .>

마. 삭제  <2017. 6. 2 .>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7. 삭제  <2013. 12. 17 .>

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9. 4. 20., 2010. 12. 7., 2012. 5. 22., 2012. 8. 22., 2015. 11. 11., 2018. 10. 30 .>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3. 삭제  <2012. 8. 22 .>

4. 삭제  <2012. 8. 22 .>

5. 삭제  <2012. 8. 22 .>

6. 삭제  <2012. 8. 22 .>

7. 삭제  <2012. 8. 22 .>

8. 삭제  <2012. 8. 22 .>

9. 삭제  <2012. 8. 22 .>

10. 삭제  <2012. 8. 22 .>

11. 삭제  <2012. 8. 22 .>

12. 삭제  <2012. 8. 22 .>

13. 삭제  <2012. 8. 22 .>

14. 삭제  <2012. 8. 22 .>

15. 삭제  <2012. 8. 22 .>

16. 삭제  <2012. 8. 22 .>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12. 17 .>

1.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2.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6.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8.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9.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1.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3.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4.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2. 7., 2012. 5. 22., 2012. 8. 22., 2013. 12. 17., 2014. 9. 24., 2014. 12. 31., 2015. 9. 25., 2017. 6. 2., 2018. 10. 30., 2020. 6. 2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 6. 2 .>

라. 삭제  <2017. 6. 2 .>

마. 삭제  <2017. 6. 2 .>

바. 삭제  <2017. 6. 2 .>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7.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8.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9.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20.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2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3. 12. 17., 2015. 11. 11., 2017. 6. 2., 2018. 10. 30., 2020. 6. 2 .>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마. 삭제  <2017. 6. 2 .>

바. 삭제  <2017. 6. 2 .>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8. 삭제  <2010. 12. 7 .>

9. 삭제  <2010. 12. 7 .>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6. 1. 26., 2008. 7. 24., 2009. 4. 20.,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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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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