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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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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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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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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타법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1. 1. 28.,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8. 10. 30., 2019. 7. 2., 2023. 6. 7., 2024. 5. 7., 2025. 3. 11.>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마.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바.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5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5. 11. 11., 2025. 3. 11.>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나.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다.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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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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