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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시행령 [현행 2025.07.08.] [대통령령 제272727호 2025.07.08. 일부개정] 제32조의 3 (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 11. 30., 2008. 4. 3., 2008. 7. 24., 2008. 9. 22., 2009. 4. 20., 2009. 11. 2., 2009. 11. 26., 2010. 3. 9., 2010. 12. 7., 2010. 12. 29., 2014. 1. 28., 2014. 7. 14., 2015. 11. 11., 2016. 12. 30., 2018. 1. 16., 2019. 3. 12., 2019. 7. 2., 2020. 5. 26., 2024. 5. 7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다.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아. 제각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삭제 <2009. 11. 26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②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 12. 7., 2014. 12. 31 .>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 3. 9., 2010. 12. 7., 2010. 12. 29., 2012. 7. 31., 2015. 7. 20., 2015. 11. 11., 2020. 5. 26., 2024. 5. 7 .>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산지 [본조신설 2007. 7. 27.][제3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2조의3는 제32조의4로 이동 <2010.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