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환경보호
  • 135.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5.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산지관리법 시행령 [현행 2025.07.08.] [대통령령 제272727호 2025.07.08. 일부개정]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10. 30 .>

②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0. 30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

④ 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

⑥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8. 10. 30 .>

⑦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8. 10. 30 .>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