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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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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 9. 23.,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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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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