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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개정 2023. 7. 7.>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1. 건축용ㆍ공예용ㆍ토목용ㆍ조경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출 것 비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토석채취허가(석재로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석재의 굴취ㆍ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