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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3. 11.> |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 |||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 가. 산림경영관리사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
|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1)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2) 공익용 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이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 |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2. 석재ㆍ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ㆍ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경우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법 제26조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위해 시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제한없음 |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 가.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1)ㆍ2)의 조건ㆍ기준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ㆍ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3)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한정한다) | |
| 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를 포함한다)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1)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연장거리[기존 임도구간 및 4) 본문에 따른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구간은 제외한다]는 10킬로미터 이하일 것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등이 현지 여건상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의 경우 나) 연결로 외의 진입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길어깨, 옆도랑 및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진입로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형)의 유효너비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종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하일 것 5) 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6)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7)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것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 가. 임도 | 제한없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형)ㆍ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너비가 1.5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1.5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출 것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관상수의 경우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 가.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제한없음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 |||
| 8. 그 밖의 경우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 |
| 가. 가축의 방목(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1)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2) 공익용 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해당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2조제13항제6호 및 제6호의2에 적합할 것 | |
| 나. 물건의 적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1)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2) 공익용 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해당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 다. 농업용수 개발시설 | 제한없음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 |
|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목장림의 설치ㆍ조성기준 및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
| 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 제한없음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시설 | 제한없음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사.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제한없음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 제한없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일 것 | |
| 자.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 제한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100㎡ 이하의 시설 | |
| 차.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 제한없음 | 유해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제1호 및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의2. 제4호다목의 대상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6. 제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