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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2025.03.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861호 2025.03.11. 일부개정]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2013. 3. 23., 2017. 6. 2 .> ② 삭제 <2011. 1. 5 .>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9. 9. 24 .>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 8. 24., 2008. 3. 3., 2013. 3. 23 .> 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2013. 3. 23 .> ⑥ 삭제 <2007. 7. 27 .> [제목개정 201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