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과 에너지
  • 환경보호
  • 152.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2.

[유권해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2025.03.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861호 2025.03.11. 일부개정]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2013. 3. 23., 2017. 6. 2 .>

② 삭제  <2011. 1. 5 .>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9. 9. 24 .>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 8. 24., 2008. 3. 3., 2013. 3. 23 .>

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2013. 3. 23 .>

⑥ 삭제  <2007. 7. 27 .>

[제목개정 2011. 1. 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