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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유권해석] 산림조합법 제13조(구역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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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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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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