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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조합법 제13조(구역과 사무소)
산림조합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