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