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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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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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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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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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